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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 신문고

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한, 부당한 요구 및 부정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 받습니다.
제보대상
·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(금품, 향응 등)를 받은 행위
·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
·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
· 회사자산의 불법, 부당 사용
· 문서, 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
· 기타 내·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

단,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,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으며,
접수된 내용 중 당사가 민원으로 판단하는 사항은 관련부서로 이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
신고방법 및 처리절차
· 신고내용은 6하 원칙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· 실명 또는 익명 제보 가능하며, 실명으로 접수하였더라도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 익명으로 간주합니다.
· 익명 제보의 경우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조사가 되지 않거나, 처리결과가 회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· 기간은 내부 조사절차에 의하여 최소 7일~10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· 제보조사는 제3자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제보자 보호
· 제보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.
·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· 본인과 관련된 부정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정상 참작하여 처리될 것입니다.
·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,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조치가 수반됩니다.

단,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,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 및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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